NO-ACTION OPINION · 12434 비조치의견

REITs가 소유자인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담보신탁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7-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부동산투자회사(REITs)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보유 부동산을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해야 함

부동산투자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신탁에 의한 우선수익권 제공은 국토부에서 불허하여, 근저당을 통해 채권 보전을 하고 있음 - 담보신탁은 근저당권이 우선수익권으로 대체되었을 뿐, 근저당에 의한 대출 실행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차별할 이유가 없으며 비용측면에서도 유리 * 담보신탁수수료는 근저당 설정에 비해 30~50% 수준 국토부는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신탁등기 할 경우 자산보관 위탁계약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담보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등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ㆍ관리하는 제도로서 자산보관 위탁의 본질을 해한다고 볼 수 없음

(건의사항) 자산보관위탁계약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신탁의 추가 계약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5조, 시행령 제37조

판단 이유

부동산투자회사법이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자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도록 한 것은 REITS의 자산을 투명하게 보관하기 위한 것으로, 독자적인 신탁업무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REITS 재산에 대한 신탁을 담보신탁 형태로 하도록 허용할 경우 신탁업자가 자산의 단순한 보관을 넘어 독자적인 신탁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REITS의 자산을 신탁하게 한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탁>부동산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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