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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부동산투자회사(REITs)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보유 부동산을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해야 함
ㅇ부동산투자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신탁에 의한 우선수익권 제공은 국토부에서 불허하여, 근저당을 통해 채권 보전을 하고 있음 - 담보신탁은 근저당권이 우선수익권으로 대체되었을 뿐, 근저당에 의한 대출 실행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므로 차별할 이유가 없으며 비용측면에서도 유리 * 담보신탁수수료는 근저당 설정에 비해 30~50% 수준 국토부는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신탁등기 할 경우 자산보관 위탁계약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담보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등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ㆍ관리하는 제도로서 자산보관 위탁의 본질을 해한다고 볼 수 없음
□(건의사항) 자산보관위탁계약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신탁의 추가 계약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5조, 시행령 제37조
판단 이유
□부동산투자회사법이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자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도록 한 것은 REITS의 자산을 투명하게 보관하기 위한 것으로, 독자적인 신탁업무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REITS 재산에 대한 신탁을 담보신탁 형태로 하도록 허용할 경우 신탁업자가 자산의 단순한 보관을 넘어 독자적인 신탁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REITS의 자산을 신탁하게 한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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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제35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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