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형토지신탁의 선지급 기준 적용예외 완화
자산운용과 · 2015-07-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관리형토지신탁의 선지급 기준* 적용 면제 요건이 대출금융기관의 자금보충약정 등으로 매우 한정적**이어서
*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금융투자협회)
** 대출금융기관 또는 자격요건을 갖춘 관계 시공사의 자금보충약정(시공사의 경우 책임준공 연대보증 포함) 등을 통해 원활한 자금운용과 사업진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에 선지급 기준 면제
ㅇ 대출금융기관에 준하는 우량한 관계회사의 자금보충약정의 경우 면제요건에 불포함
□ (건의사항) 선지급 기준 적용 면제 요건에 우량한 관계회사(예. AA 이상)가 자금보충약정을 한 경우 추가
※ (관련 법령 및 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 15>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
판단 이유
□ 토지신탁의 선지급 기준은 과도한 신탁이익 선지급으로 인해 수분양자 등에 대한 신탁재산의 지급여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급보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시공사의 자금보충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선지급 기준 적용을 면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ㅇ 시공사 보증 대신 시공사 계열사의 자금보충약정을 대신하는 경우 개발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어 자금보충약정의 실효성이 떨어지며, 향후 시공사 부실에 따른 계열사 동반부실 가능성 등도 우려되므로, 이를 선지급 기준의 적용 배제요건으로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부동산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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