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 보고를 위한 서류 제출시 업무기밀 사항 삭제 허용
자산운용과 · 2015-07-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부동산신탁사가 사업지분석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금융위에 보고*
* 부동산신탁사 또한 금융투자업자로서 업무위탁시 금융위 보고의무(자본시장법 §42②, 동법 시행령 §46①)
ㅇ 이 경우,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에 사업지 위치, 사업금액 등 업무기밀 사항도 함께 포함되어 업무위탁에 애로*
* 부동산신탁사의 위탁자(시행사 등)가 기밀유출에 대한 우려로 부동산신탁사가 사업지분석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꺼려함
□ (건의사항) 업무위탁 보고를 위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제출시 사업장위치, 사업금액 등의 업무기밀 사항을 사항을 삭제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46 ①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46조제1항은 금융투자업자가 부수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업무위탁계약의 유효한 성립 여부 및 위탁범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신탁의 물건 내용 등 개인의 재산과 관련한 기밀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는 아닙니다.
□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제출시 부동산신탁업자가 금융감독원 소관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필요성을 설명하는 경우, 업무위탁 사항 파악과 무관한 재산상 정보 등은 노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위수탁>업무위수탁 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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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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