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부동산신탁사가 사업지분석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금융위에 보고* * 부동산신탁사 또한 금융투자업자로서 업무위탁시 금융위 보고의무(자본시장법 §42②, 동법 시행령 §46①)
ㅇ이 경우,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에 사업지 위치, 사업금액 등 업무기밀 사항도 함께 포함되어 업무위탁에 애로* * 부동산신탁사의 위탁자(시행사 등)가 기밀유출에 대한 우려로 부동산신탁사가 사업지분석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꺼려함
□(건의사항) 업무위탁 보고를 위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제출시 사업장위치, 사업금액 등의 업무기밀 사항을 사항을 삭제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46 ①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46조제1항은 금융투자업자가 부수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업무위탁계약의 유효한 성립 여부 및 위탁범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신탁의 물건 내용 등 개인의 재산과 관련한 기밀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는 아닙니다.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제출시 부동산신탁업자가 금융감독원 소관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필요성을 설명하는 경우, 업무위탁 사항 파악과 무관한 재산상 정보 등은 노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업무위수탁>업무위수탁 방법·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 제46조제1항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