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39 비조치의견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 매입 및 개발 목적의 금전신탁 허용

자산운용과 · 2015-07-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부동산신탁사는 부동산개발 사업시 사업비의 15% 이내의 금전신탁 이외에는 금전신탁이 허용되어 있지 않음

ㅇ 이로 인해, 위탁자가 사업비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 절감 등을 위해 사업비 목적의 금전을 신탁하고자 하나 부동산신탁사가 수탁할 수 있는 사업비 명목의 금전 수탁비율이 15%로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사업비 목적의 금전신탁은 현실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고 있음

ㅇ 아울러, 위탁자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매입대상 부동산을 특정한 후 가격(범위)을 정하여 신탁사에 매입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금전신탁이 불가하여 위탁자에게 불편을 초래

□ (건의사항) ① 위탁자가 위탁 부동산 개발을 위한 사업비를 납부하는 경우(15% 비율제한 삭제), ② 위탁자가 매입대상 부동산을 특정하고 매입 가격(범위)을 정하여 매입을 의뢰하는 경우 금전신탁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103 ④

판단 이유

□ 위탁자가 매입대상 부동산을 특정하고 매입가격을 정하여 매입을 의뢰하는 금전신탁은 부동산 투자자로부터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금을 신탁받는 행위로 전형적인 금전신탁에 해당하며,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부동산의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신탁을 받는 부동산신탁과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 부동산신탁업자의 경우 인가받은 범위 및 업무의 특성상 부동산신탁업만을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부동산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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