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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전업사 임직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매매규제 완화

자산운용과 · 2015-07-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매매 규제대상 금융투자상품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과 이와 관련된 금융투자상품, 장내파생상품(이하 ‘상장 지분증권 등’)임(63§)

ㅇ 부동산신탁전업사의 경우 ‘상장 지분증권 등’을 전혀 취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매매내역 신고 등의 상기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 (건의사항) 부동산신탁전업사 임직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매매규제 적용 면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63

판단 이유

□ 부동산신탁업자는 유가증권의 매매업무를 영업으로 취급하지는 않지만, 임직원 주식매매를 허용할 경우 부동산개발시행사 및 시공사 등 업무 유관기관과 이해상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여타 금융투자업자와 마찬가지로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임직원 금융상품매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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