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분법 적용 PFV의 법인세 비과세 요건 충족 관련
자산운용과 · 2015-07-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PFV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분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 및 오피스텔을 선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융기관의 분양보증을 받아야함(건분법 제4조 1항)
ㅇ 한편, 법인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6호),
- PFV는 법인세법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위해 2개의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각각 체결
ㅇ 다만, 건분법에서 정하는 신탁 및 대리사무 계약내용에 “자산관리회사” 업무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업무의 혼재 논란으로, 2개 신탁회사를 이용하더라도 법인세법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건의사항) 건분법과 관련한 분양관리신탁계약은 자산의 보관관리기능에 해당하고, 분양대금의 관리가 주된 업무인 대리사무계약은 자금관리수탁업무에 해당한다(법인세법 비과세 요건 충족한다)는 유권해석을 희망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법인세법 제51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판단 이유
□ 법인세법이 PFV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의 요건으로 PFV의 자산관리회사(AMC)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를 별도로 두도록 한 것은, PFV의 자산운용과 사무수행을 분리함으로써 투명한 업무처리를 유도하고 PFV 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건분법상 PFV의 경우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상이한 신탁업자에게 각각 맡기고, 두 회사가 처리하는 업무의 실질이 법인세법상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업무에 상응한다면, 법인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토부도 동일한 견해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소관부처인 기재부에 공식 법령해석을 요청하실 경우, 기재부에 관련 내용을 적극 설명하여 원활한 법령해석이 가능하도록 금융당국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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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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