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41 비조치의견

건분법 적용 PFV의 법인세 비과세 요건 충족 관련

금융위원회 · 2015-07-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PFV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분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 및 오피스텔을 선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융기관의 분양보증을 받아야함(건분법 제4조 1항)

한편, 법인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6호), - PFV는 법인세법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위해 2개의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각각 체결

다만, 건분법에서 정하는 신탁 및 대리사무 계약내용에 “자산관리회사” 업무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업무의 혼재 논란으로, 2개 신탁회사를 이용하더라도 법인세법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건의사항) 건분법과 관련한 분양관리신탁계약은 자산의 보관관리기능에 해당하고, 분양대금의 관리가 주된 업무인 대리사무계약은 자금관리수탁업무에 해당한다(법인세법 비과세 요건 충족한다)는 유권해석을 희망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법인세법 제51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판단 이유

법인세법이 PFV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의 요건으로 PFV의 자산관리회사(AMC)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를 별도로 두도록 한 것은, PFV의 자산운용과 사무수행을 분리함으로써 투명한 업무처리를 유도하고 PFV 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분법상 PFV의 경우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상이한 신탁업자에게 각각 맡기고, 두 회사가 처리하는 업무의 실질이 법인세법상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업무에 상응한다면, 법인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토부도 동일한 견해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소관부처인 기재부에 공식 법령해석을 요청하실 경우, 기재부에 관련 내용을 적극 설명하여 원활한 법령해석이 가능하도록 금융당국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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