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44 비조치의견

부동산신탁사와 정비사업조합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체결 법제화

금융위원회 · 2015-07-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사업 진행시 정비업체 등 관련업체와의 유착 가능성이 제기되고, 조합원간 갈등 등으로 사업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는 상황임

(건의사항) 정비사업 진행시 정비사업조합이 부동산신탁사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토록 법제화

아울러, 조합이 신탁사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공사를 조기에 선정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도정법 개정사항) ※ 신탁사 참여로 자금관리가 투명해지고, 정비사업 추진절차 개선 및 시공사 조기 선정으로 장기간 지체되고 있는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판단 이유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은 자금의 보관 및 집행 등 단순한 사무집행 성격의 업무이므로 현재 도정법에서 별도로 규율하지 않고 정비조합이 자율적으로 부동산신탁업자와 동 계약을 맺을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신탁업자와 맺도록 강제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훼손할 우려가 있어 허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무부처인 국토부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탁>부동산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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