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자산운용과 · 2015-07-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지방세법상 신탁재산의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발생
ㅇ 실질적인 납부주체가 위탁자이므로 수탁회사가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위탁자에게 개별 재발송하는데, 이에 따른 비용 및 업무 유발
ㅇ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 오류 등으로 신탁회사의 고유계정에 대해 체납처분 조치함으로써 신탁회사에 재산상의 불이익 초래
*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체납처분 기록을 즉시 삭제하였으나 일부 금융회사의 자체 전산에 기록이 잔존하여 대출금리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음. 금융회사에는 대손충당금 등 설정 이슈가 제기될 수 있음
ㅇ 또한,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면서 보유세의 모든 인적 감면(납세의무자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이 배제되는 상황
□ (건의사항)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
※ 수탁자에게 2차 납세의무를 제한적(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재산세로 한정, 고유재산 체납처분 금지, 체납자료 제공 금지 등)으로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ㅇ 보유세 감면 대상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해 신탁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위탁자를 기준으로 감면제도를 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지방세법 제107조
판단 이유
□ 현재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부세 납세의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중입니다. 신탁업자가 자신의 본질적 납세의무와 무관한 신탁재산 관련 납세의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 한편,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관련 체납정보가 신용평가기관 등에 제공됨에 따른 불이익과 관련해서는 법개정 논의와 별론으로 행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협의 결과를 금투협회를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행정자치부>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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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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