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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지방세법상 신탁재산의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발생
ㅇ실질적인 납부주체가 위탁자이므로 수탁회사가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위탁자에게 개별 재발송하는데, 이에 따른 비용 및 업무 유발
ㅇ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 오류 등으로 신탁회사의 고유계정에 대해 체납처분 조치함으로써 신탁회사에 재산상의 불이익 초래 *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체납처분 기록을 즉시 삭제하였으나 일부 금융회사의 자체 전산에 기록이 잔존하여 대출금리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음. 금융회사에는 대손충당금 등 설정 이슈가 제기될 수 있음
ㅇ또한,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면서 보유세의 모든 인적 감면(납세의무자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이 배제되는 상황
□(건의사항)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 ※ 수탁자에게 2차 납세의무를 제한적(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재산세로 한정, 고유재산 체납처분 금지, 체납자료 제공 금지 등)으로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ㅇ보유세 감면 대상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해 신탁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위탁자를 기준으로 감면제도를 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지방세법 제107조
판단 이유
□현재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부세 납세의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중입니다. 신탁업자가 자신의 본질적 납세의무와 무관한 신탁재산 관련 납세의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관련 체납정보가 신용평가기관 등에 제공됨에 따른 불이익과 관련해서는 법개정 논의와 별론으로 행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협의 결과를 금투협회를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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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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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7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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