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45 비조치의견

증권사에 대한 부동산 담보신탁 금지규제 유지 필요

자산운용과 ·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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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부동산담보신탁 영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금융개혁현장점검반의 증권사 방문시 증권사에서는 부동산담보신탁 영위 허용을 건의한 상황

ㅇ 증권사들이 부동산 관련 PF대출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보신탁을 영위하게 될 경우,

- 동일한 개발사업에 대해서 신탁업자 지위와 수익권자(대출주)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될 수도 있어 이해상충 문제 발생 우려

ㅇ 증권사들은 담보신탁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역량이 불충분하므로 담보신탁 허용시 위탁자 및 수익권자의 권리보호에 문제 발생 우려

□ (건의사항) 증권사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 업무 금지 기조 유지

판단 이유

□ 부동산신탁업을 도입한 이유는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여타 금융업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전업사가 관리함으로써 신탁관계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ㅇ 다만, 부동산신탁 중 담보신탁은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자산만을 관리하는 업무이므로 증권신탁업자가 수행하더라도 여타 이해관계와의 상충이나 건전성 측면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높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추후 부동산담보신탁 시장의 수급상황과 증권사의 담보신탁 업무수행 역량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부동산신탁업계 및 증권업계의 의견을 보다 충분히 수렴하면서 증권사에 대한 담보신탁 업무허용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부동산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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