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46
비조치의견
F-ISMS 인증을 받은 금융회사에게 배상책임보험료 할인 혜택 부여
금융안전과 · 2015-07-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방통위 소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회사에게는 배상책임보험료 할인 혜택이 부여되나
ㅇ 금융위 소관 정보보호 관리체계(F-ISMS) 인증을 받은 회사에게는 그러한 혜택이 없음
□ (건의사항) F-ISMS 인증을 획득하거나 IT실태평가에서 2등급 이상을 받은 금융회사에게 배상책임보험료 할인 혜택 부여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조
판단 이유
<금감원 의견(IT금융정보보호단 한세진 선임)>
□ 금감원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8조에 의거 금융회사에 대한 IT실태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감독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ㅇ 현실적으로 모든 금융회사에 대하여 IT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IT실태평가 결과를 통해 특정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은 실태평가 대상 선정 등 많은 부분에 형평성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배상책임보험 상품 가입시 IT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혜택 부여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ㅇ 본 건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피보험사간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 일반
연결
관련 근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조 ·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기준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감독규정 제58조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5조 · 전자문서의 사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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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안전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