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46 비조치의견

F-ISMS 인증을 받은 금융회사에게 배상책임보험료 할인 혜택 부여

금융위원회 · 2015-07-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방통위 소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회사에게는 배상책임보험료 할인 혜택이 부여되나

금융위 소관 정보보호 관리체계(F-ISMS) 인증을 받은 회사에게는 그러한 혜택이 없음

(건의사항) F-ISMS 인증을 획득하거나 IT실태평가에서 2등급 이상을 받은 금융회사에게 배상책임보험료 할인 혜택 부여 요청 ※ (관련법령 및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조

판단 이유

<금감원 의견(IT금융정보보호단 한세진 선임)>

금감원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8조에 의거 금융회사에 대한 IT실태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감독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금융회사에 대하여 IT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IT실태평가 결과를 통해 특정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은 실태평가 대상 선정 등 많은 부분에 형평성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상책임보험 상품 가입시 IT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혜택 부여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피보험사간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 일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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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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