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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무료로 발급되는 공인인증서는 현재 은행/보험용과 증권용으로 분리
ㅇ은행 및 증권거래를 위해서는 고객이 두 개의 인증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건의사항) 복합점포 활성화 및 고객편의 제고를 위해 은행, 보험, 증권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무료 통합 공인인증서 도입필요
판단 이유
□공인인증기관*은 미래부 소관 전자서명법(§15?)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코스콤, 금융결제원
ㅇ동법 제28조(요금 부과)에 따라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등에게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업무준칙 작성표준(미래부 고시 제2013-49호)’에 의거 준칙 작성 시 이용범위 또는 용도, 수수료를 기술하고 있음
□건의하신 내용과 같이, 금융업권별 이용제한이 없는 범용인증서를 무료로 배포하기 위해서는 법률?고시 등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ㅇ동 건의사항을 전자서명법 소관부처(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지원과)에 전달하여 추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래부 검토의견>
□공인인증시장에서의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한 불건전 경쟁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용 공인인증서 유료화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이 조정(안)을 제시(’04.11월) 하였습니다.
ㅇ국무조정실 조정결과에 따라, 범용 공인인증서의 수수료(4,000원 ~5,000원) 범위를 준수하고,
ㅇ금융분야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가 은행, 보험, 증권, 신용카드 등 개별 금융권별로 발급토록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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