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49
비조치의견
내부통제기준의 감사위원회 보고의무 완화
금융정책과 · 2015-07-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르면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계획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건의사항) 준법감시인의 감사위원회에 대한 독립성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계획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법감시인이 감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한 내용을 삭제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41조제2항
판단 이유
□ 금융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의하신 사항은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하위법령 제정 및 모범규준 정비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완화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감사위원회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