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49 비조치의견

내부통제기준의 감사위원회 보고의무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7-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르면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계획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건의사항) 준법감시인의 감사위원회에 대한 독립성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계획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법감시인이 감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한 내용을 삭제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41조제2항

판단 이유

금융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의하신 사항은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하위법령 제정 및 모범규준 정비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완화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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