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전자화문서의 종이서류 원본 폐기 가능여부 명확화
금융안전과 · 2015-07-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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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지식경제부(현 미래창조과학부)가 발간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해설 가이드”(2011.11월)에 따르면
ㅇ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화문서(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한 것)를 보관하는 경우 원본 종이문서는 폐기가능
ㅇ 특히 은행에서 종이로 작성된 대출약정서, 거래신청서, 여신서류, 회계전표 등도 전자화문서 요건을 갖추어 보관하는 경우 원본은 폐기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음
ㅇ 그러나, 금융위는 공인전자문서보관서에 보관된 은행 전자화문서의 원본 폐기 가능여부에 대해 불분명한 입장
□ (건의사항) 전자문서법 소관부처가 해설자료 등을 통해 은행 거래와 관련한 전자화문서 보관시 원본 종이문서 폐기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ㅇ 금융기관 전자화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서류원본 폐기가 가능한 지를 금융위가 명확히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문서법 제5조제2항
판단 이유
□ 건의 내용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금융회사의 종이문서 전자화 관련사항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정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동 사항과 관련하여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사본문서의 권한에 관한 대법원 판례로 인해 종이문서 전자화 후 종이원본 폐기 등을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전자화 완료 후 종이문서의 폐기 여부 결정과 관련하여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지능통신정책과)의 의견을 받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로 유권해석을 받으시길 권고합니다.
< 미래부 검토의견 >
□ 은행이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류원본 폐기 가능
ㅇ 은행창구에서 고객과 여신, 수신, 외환 등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종이문서 발생량이 천문학적 수준으로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
* 1개 시중은행 종이문서 발생량: 100만(장/1일), 연간 2,500만(장/1일)
ㅇ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에 관한 일반법으로 다른 법령에 문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종이문서 처리 방침을 규정
ㅇ 일정한 인적, 물적 시설을 구비한 전자화작업장에서 종이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고 공인전자문서센터(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하는 경우 종이문서를 대체하여 보관하는 법적효과 발생함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미래창조과학부>전자문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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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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