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47 비조치의견

은행 전자화문서의 종이서류 원본 폐기 가능여부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5-07-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지식경제부(현 미래창조과학부)가 발간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해설 가이드”(2011.11월)에 따르면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화문서(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한 것)를 보관하는 경우 원본 종이문서는 폐기가능

특히 은행에서 종이로 작성된 대출약정서, 거래신청서, 여신서류, 회계전표 등도 전자화문서 요건을 갖추어 보관하는 경우 원본은 폐기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금융위는 공인전자문서보관서에 보관된 은행 전자화문서의 원본 폐기 가능여부에 대해 불분명한 입장

(건의사항) 전자문서법 소관부처가 해설자료 등을 통해 은행 거래와 관련한 전자화문서 보관시 원본 종이문서 폐기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 전자화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서류원본 폐기가 가능한 지를 금융위가 명확히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문서법 제5조제2항

판단 이유

건의 내용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금융회사의 종이문서 전자화 관련사항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정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사항과 관련하여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사본문서의 권한에 관한 대법원 판례로 인해 종이문서 전자화 후 종이원본 폐기 등을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전자화 완료 후 종이문서의 폐기 여부 결정과 관련하여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지능통신정책과)의 의견을 받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로 유권해석을 받으시길 권고합니다. < 미래부 검토의견 >

은행이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류원본 폐기 가능

은행창구에서 고객과 여신, 수신, 외환 등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종이문서 발생량이 천문학적 수준으로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 * 1개 시중은행 종이문서 발생량: 100만(장/1일), 연간 2,500만(장/1일)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에 관한 일반법으로 다른 법령에 문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종이문서 처리 방침을 규정

일정한 인적, 물적 시설을 구비한 전자화작업장에서 종이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고 공인전자문서센터(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하는 경우 종이문서를 대체하여 보관하는 법적효과 발생함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미래창조과학부>전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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