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51
비조치의견
집합투자기구 해지후 수익/비용 정산방법 명확화
자산운용과 · 2015-07-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해지?청산 후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명확한 처리기준/방법이 없는 상황
* 신탁형 펀드의 경우 신탁업자인 은행이 대외적인 명의자로 자산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은행에 조세 추징이 이루어지거나 펀드 관련 법적 분쟁 발생시 은행에 대하여 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ㅇ 이에 따라 수탁자에 불과한 은행이 조세추징 등 추가비용을 지출하거나 소송 등에 대응해야 하는 반면 펀드자산에 대한 관리운영 주체인 자산운용사는 소극적으로 방관하는 경우가 존재
□ (건의사항) 집합투자기구 해지후 발생하는 추가비용(조세 등) 또는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의 사무처리의무 근거를 명확히 하고,
ㅇ 수탁자인 은행의 비용 지출(조세 납부, 소송 대응 등)과 관련하여 수익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
판단 이유
□ 건의하신 내용은 수탁자인 은행과 위탁자인 자산운용사간의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ㅇ 따라서 양자간 계약서 내용의 조정 등을 통해 문제를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ㅇ 다만, 동 사안으로 인하여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는 사안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설정·환매·해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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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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