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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14.8월)에서는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인의 감사위원회 보고의무를 완화*하기로 발표 * 현 준법감시인 정의상 ‘감사에 보고하는 자’ 규정으로 인해 감사의 하부조직으로만 인식되는 문제→“감사에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자”로 변경
ㅇ반면, 지난해말 발표한「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는 ‘준법감시인의 감사위원회 보고’를 여전히 의무 사항으로 규정
□(건의사항) ‘14.8월 금융위 대책 및 이를 반영한「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도 준법감시인은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자”로 반영되어 있는 만큼,
ㅇ법 시행(공포후 1년) 전이라 하더라도 지배구조 모범규준 상 준법감시인의 감사위원회 보고를 임의적 사항으로 완화할 필요 - 모범규준상 관련 규정 개정 또는 준법감시인의 감사위원회 보고 완화(관련 모범규준 미적용) 내용의 금융위 의견(해석)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41조제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판단 이유
□금융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4.8월 발표한「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에는 준법감시인의 직무상 독립성 제고를 위해 감사 앞 보고의무를 완화*하고 있고, * 법상 정의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에서 ‘보고할 수 있는’ 자로 변경 ㅇ현재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제23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① (중략)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단의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하위법령 제정 및 모범규준 정비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감사에 대한 보고의무를 완화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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