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52 비조치의견

정보처리 관련 자료의 보존주기 명확화

금융안전과 · 2015-07-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정보처리시스템 가동기록 및 정보조회기록을 1년 이상 보존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체제 및 설정내용 등의 백업자료를 1년 이상 기록/관리하도록 규정

ㅇ 정보처리 관련 자료의 보존기간이 “1년 이상”으로 규정됨에 따라 보존기간의 종료시점이 불명확하며, 이로 인해 누적 자료량 및 관리비용이 증가

□ (건의사항) “1년 이상”으로 규정된 정보처리 관련 자료의 보존기간을 “1년간”으로 명확히 하는 등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필요*

* 예를 들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 제5항은 중요원장 관련 조회·수정·삭제·삽입 기록을 “5년간” 보존하도록 명확히 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항제11호, 제13조제3항, 제14조제8호

판단 이유

□ 정보처리 관련 자료의 보존기간은 개별 금융회사의 업무 종류 및 특성 등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보존기간(1년)만을 정한 것으로써,

ㅇ 각 금융회사는 최초 보존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자료의 경우 누적 자료량이나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지속 저장 또는 폐기 등의 자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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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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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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