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차입 총량규제 폐지
금융시장분석과 ·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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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원화용도 외화차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행정지도’(이하 ‘외화차입 총량규제’) 가 시행(‘11.7.7.)됨에 따라, 현대캐피탈은 전체 차입 중 외화차입 비중을 축소하는 계획 이행 중
* ‘12년말 38% 수준 → ’14년말 32% → ‘15년말 25% → ’16년 6월말 20%
ㅇ ‘외화차입 총량규제’는 여전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규제로, ‘15. 7월부터 외환건전성부담금 규제가 은행 외 제2금융권에 대해 확대 시행될 경우 여전사는 ’외환건전성부담금 규제‘와 ’외화차입 총량규제‘를 중복하여 적용받게 되어 업권간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됨
ㅇ 또한, ’외화차입 총량규제‘로 인해 지난 ’05년부터 현대캐피탈이 추진해 온 차입선 다변화 및 차입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해외시장 진출 노력*이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
* ‘05년 일본 진출 이후 총 6개 해외 공모 시장에 진출(사무라이 채권 시장(JPY), 달러 채권(USD), 말레이시아 링깃 채권(MYR), 스위스 채권(CHF), 호주 캥거루 채권(AUD), 딤섬채권(CNH) 등)
□ (건의사항) 외채 확대 규제가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의 간접적 방식으로 일원화되도록 여전사에만 시행되고 있는 ‘외화차입 총량규제’의 폐지 건의
ㅇ 규제 해소시 국내 조달 시장의 경색 및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여 다양한 자금 조달처를 확보하여 건전성 및 안정적 발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현대캐피탈은 ‘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시 국내 조달 시장의 경색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에서의 채권 발행 및 해외 은행의 차입을 통하여 유동성 위기를 극복함
판단 이유
□ 과도한 외화차입에 따른 건전성 악화 방지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 다만, 규제기준의 합리성, 여타 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차입의 직접 제한보다는 부담금 제도를 통한 장기차입 구조로의 유도가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자금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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