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신용카드 약관심사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7-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카드 회원의 수요를 충족하고 카드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용카드 약관심사가 필요하나, 금감원 약관 심사 과정에서 지연되는 일이 발생
□ (건의사항) ① 旣 출시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면서, ② 全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정” 소비자(예> 정부, 지자체, 기관 등)를 대상으로 하는 “제휴” 카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심사해주기를 희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2
판단 이유
□ 그동안 여신전문 관련 약관심사 신청건수(2012년 834건→2013년 1,406건→2014년 1,887건)가 매년 증가하여 약관심사 부서의 업무 부담이 늘고 약관심사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또한 여전사의 약관심사신청건수 증가 및 복합상품의 출현 등에 의한 법적검토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으로 사전협의 기간이 크게 증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5.5.1.부터 사후보고는 여신전문금융협회로 이관하였고, 사후보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추진중(2014.7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입법예고)입니다.
□ 또한, 지자체, 회사 등의 “특정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휴카드’ 약관심사의 경우에는 귀 행에서 요청하신 바와 같이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일반 카드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사기간을 최소화하여 신속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관련 법규에 대한 저촉여부 확인 및 소비자보호 관련사항의 점검 등 심사내용과 방법이 동일하여 예외적으로 심사를 생략 할 수는 없습니다.
ㅇ 참고로, 약관심사는 접수순으로 담당자를 정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원도 신속한 약관심사를 위해 제도개선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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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