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55
비조치의견
5억원이상 담보대출에 대한 LTV 상향조정 1/2 적용제한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7-03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신협의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부동산에 대한 대출시 LTV 기본 대출한도 60%에 CB등급과 SP등급표에 의거해서 대출가능한도를 가산할 수 있음
ㅇ예를 들어, 기본 한도 60%에 CB등급 5등급 SP등급 2등급이면 15%를 가산하여 총 75%의 LTV를 적용할 수 있음(주택은 70%, 비주택은 80%까지 상향 가능)
ㅇ단, 대출 취급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상향 조정한도를 1/2만 적용 가능
ㅇ리스크 관리를 위해 큰 금액의 대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제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적법하고 공정하게 외부감정평가서와 신용등급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대출금액으로 리스크를 판단한다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사료됨
□(건의사항) 만기일까지 총 대출금액의 10%상환 조건, 원리금 균등상환조건 등의 다양한 조건을 충족할시 대출금액 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1장 제1절 제4조
판단 이유
□신협중앙회는 거액대출의 연체율이 높은 경험치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5억원 이상 대출*의 LTV 추가한도를 축소 운영하였으나, * 신용등급을 반영한 추가한도는 비주택담보대출에만 해당
ㅇ‘비주택담보대출 LTV 가이드라인’ 제정시 전체적인 LTV 적용한도가 현행보다 낮아질 예정이므로, 신협중앙회는 이를 고려하여 5억원 이상 대출의 추가한도 축소적용 지도는 폐지할 예정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