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55 비조치의견

5억원이상 담보대출에 대한 LTV 상향조정 1/2 적용제한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7-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신협의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부동산에 대한 대출시 LTV 기본 대출한도 60%에 CB등급과 SP등급표에 의거해서 대출가능한도를 가산할 수 있음

ㅇ 예를 들어, 기본 한도 60%에 CB등급 5등급 SP등급 2등급이면 15%를 가산하여 총 75%의 LTV를 적용할 수 있음(주택은 70%, 비주택은 80%까지 상향 가능)

ㅇ 단, 대출 취급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상향 조정한도를 1/2만 적용 가능

ㅇ 리스크 관리를 위해 큰 금액의 대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제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적법하고 공정하게 외부감정평가서와 신용등급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대출금액으로 리스크를 판단한다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사료됨

□ (건의사항) 만기일까지 총 대출금액의 10%상환 조건, 원리금 균등상환조건 등의 다양한 조건을 충족할시 대출금액 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1장 제1절 제4조

판단 이유

□ 신협중앙회는 거액대출의 연체율이 높은 경험치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5억원 이상 대출*의 LTV 추가한도를 축소 운영하였으나,

* 신용등급을 반영한 추가한도는 비주택담보대출에만 해당

ㅇ ‘비주택담보대출 LTV 가이드라인’ 제정시 전체적인 LTV 적용한도가 현행보다 낮아질 예정이므로, 신협중앙회는 이를 고려하여 5억원 이상 대출의 추가한도 축소적용 지도는 폐지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LTV·DTI 규제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