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56
비조치의견
신용등급이 우량한 고객에 대한 아파트담보대출시 담보평가 우대
금융위원회 · 2015-07-03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 제150조에 따르면 아파트 담보평가는 “KB 일반거래가*” 또는 “한국감정원 시세의 시세중간가(상한가 및 하한가의 중간값)”이내로 감정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상한가, 일반거래가, 하한가로 구분되어 있음
ㅇ그럼에도 신용등급이 우량한 고객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성실한 이자납부가 가능하고 연체가능성은 희박하나, 이에 대한 인센티브 요인 부재
□(건의사항) 신용등급이 우량한 고객의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평가시 KB시세 일반거래가 대신 상한가를 적용함으로써 영업력 확대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150조
판단 이유
□담보평가시 특정건에만 적용되는 상한가를 적용할 경우 담보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실행으로 인해 부실화가 우려됨
ㅇ이에 따라「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0>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제5호 가목 제3호 및 제4호에서는 주택 담보가치 산정시 시세의 ‘중간가’ 또는 ‘일반거래가’ 이내에서 평가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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