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56 비조치의견

신용등급이 우량한 고객에 대한 아파트담보대출시 담보평가 우대

금융위원회 · 2015-07-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 제150조에 따르면 아파트 담보평가는 “KB 일반거래가*” 또는 “한국감정원 시세의 시세중간가(상한가 및 하한가의 중간값)”이내로 감정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상한가, 일반거래가, 하한가로 구분되어 있음

그럼에도 신용등급이 우량한 고객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성실한 이자납부가 가능하고 연체가능성은 희박하나, 이에 대한 인센티브 요인 부재

(건의사항) 신용등급이 우량한 고객의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평가시 KB시세 일반거래가 대신 상한가를 적용함으로써 영업력 확대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150조

판단 이유

담보평가시 특정건에만 적용되는 상한가를 적용할 경우 담보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실행으로 인해 부실화가 우려됨

이에 따라「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0>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 제5호 가목 제3호 및 제4호에서는 주택 담보가치 산정시 시세의 ‘중간가’ 또는 ‘일반거래가’ 이내에서 평가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