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57 비조치의견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확대 완화 또는 폐지

금융위원회 · 2015-07-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정부에서는 가계대출 건전성 제고 및 구조개선을 위하여「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2014.2.27)의 일환으로 상호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을 2017년 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15%수준까지 상향토록 요청

ㅇ 그러나 고객의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의 전환에 대한 금전적 또는 심리적 부담으로 고객이 자발적으로 원하지 않아 2017년까지 15%수준을 달성하기 곤란

□ (건의사항)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을 2017년까지 15%수준에서 5%정도로 완화하거나 완전 폐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여감독-00080(2014.4.4)

판단 이유

□ 정부는「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14.2.)의 일환으로 상호금융의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ㅇ 금감원은 각 중앙회에 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17년까지 15%)를 요구하는 행정지도 문서를 발송(‘14.4월)한 바 있음

□ 상호금융 주담대 특성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 등을 고려할 때 목표비율 충족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는 예상되나

ㅇ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연착륙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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