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58 비조치의견

VAN수수료 조정 필요

중소금융과 · 2015-07-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가맹점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사 가맹점수수료율은 지속 인하하고 중소가맹점 범위는 지속 확대됨에 따라 카드사 수익은 계속적으로 감소

* 영세가맹점 범위: 매출액 2억원 → 3억원, 가맹점수수료 2.7~3.0% → 1.5~2.7%

ㅇ 반면, VAN사가 결제 건당 10원~20원을 수취하는 VAN수수료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 증가에 따라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카드사의 비용인상요인이 되고 있음

- 이와 관련 VAN수수료는 카드 가맹점수수료와 달리 합리화 되고 있지 않아 고비용을 유지하면서 카드사에 부담

- 특히, 제주은행과 같은 소규모 회사의 경우 VAN사가 거래 규모에 따른 슬라이딩 방식으로 수수료를 징구함에 따라 전업계 대비 비용부담이 큼

□ (건의사항)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와 마찬가지로 VAN사 수수료 역시 합리화를 통해 VAN수수료 인하 ⇒ 카드사의 부담 경감으로 연계될 필요

판단 이유

□ 시장가격인 VAN 수수료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

□ 다만, VAN사 등록제 도입, 리베이트 금지, 단말기 등록제(‘15.7.21 시행예정) 등 VAN사에 대한 감독강화 및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사업 등을 통하여 VAN 수수료가 합리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VAN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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