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59 비조치의견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유자격자의 등록신청 유효기간 합리화

보험과 · 2015-07-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인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보험대리점연수과정* 이수)의 등록신청기한은 연수과정 또는 교육과정 이후 2년이며, 일반 보험설계사(모집연수과정** 이수)의 등록신청기한은 1년임

* 보험연수원 주관 ** 각 보험협회 주관

ㅇ 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법인보험대리점이므로 소속 임직원이 유자격자(보험설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보험대리점 연수과정 이수)을 총족해야 함

ㅇ 그러나, 등록신청기한은 개인보험대리점의 2년이 아닌 일반 보험설계사의 1년을 적용받는 불합리

□ (건의사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유자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보험대리점 연수과정 이수)을 충족해야 하므로, 등록신청기한도 2년으로 조정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다목, 동 별표 제1호 ‘비고’ 및 제2호 ‘비고’

판단 이유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르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은행은 점포별로 2명의 범위에서 보험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의하신 내용과 달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모집을 할 수 있는 유자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추는 것으로도 가능함

*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의하신 사안은 귀 은행에서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려면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추는 것으로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개인보험대리점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사안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판매(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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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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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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