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60
비조치의견
민사소송 패소보고 개선
금융제도팀 · 2015-07-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확정)한 경우에는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액에 상관없이 금감원에 중요사항으로 보고해야 함
ㅇ 그러나 중요성이 낮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액 민사소송 패소 건도 보고해야 함에 따라 은행의 업무 부담 증가
□ (건의사항) 동 제도가 은행의 자본적정성 및 건전성 등 관리를 위한 목적임을 감안하여 보고 대상 소송물 가액 하한(예: 5억원)을 설정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2조 제1호
판단 이유
□ 민사소송 패소금액이 은행 3억원, 그외 업권은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제재규정」 변경예고중(’15.6.10~7.20)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주요사항 신고·보고>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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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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