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61 비조치의견

개인회원표준 약관 변경 통보절차 개선 등

금융위원회 · 2015-07-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신용카드 개인회원표준약관의 변경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애로가 발생

ㅇ 개인회원표준약관 제45조에 따라 약관변경 내용을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카드사의 준비기간이 필요

- 그러나, 통상 약관변경내용이 확정되기 까지는 표준약관 협회 논의 → 감독당국 협의 → 공정위 협의 → 재 논의 과정 등의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약관변경 시행일에 임박하여 카드사에 변경내용이 통보되어 카드사의 발송준비 부족 등 업무에 차질이 발생

ㅇ 아울러 동 약관의 변경내용은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 이용대금명세서는 발송시간에 제약때문에, 전자우편(e-mail)은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경우가 있어 통상적으로는 서면으로 발송하게 되는데 이 경우 서면발송에 따른 업무량 폭주, 거액의 비용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

* '13년도중 개인회원표준 약관 개정시 삼성카드에서는 400만명에게 서면을 발송함으로써 1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우체국의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

□ (건의사항) 개인회원표준약관 변경시 회원 개별통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처리절차 등을 개선

ㅇ 카드사가 약관변경약관변경 내용 통지의무(변경시행일 1개월 이전까지 통보) 이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최소한 약관변경 시행일 3개월 이전에 카드사가 변경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

ㅇ 약관변경내용 개별 통지시 SMS를 통한 URL 전달방식 추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5조

판단 이유

□ 여신금융협회는 개인회원표준약관 개정 작업시 각 회원사와 진행상황을 충분히 공유하고 있으며

ㅇ 개정된 표준약관의 시행일자는 회원사 고지일의 3개월 이후*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가장 최근의 표준약관 개정 안내시(여협자-제2014-98호, ’14.12.17.) 시행일자는 3개월 후인 ’15.3.16.로 회원사에 통보

ㅇ 우리원은 향후에도 법규 개정내용 반영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표준약관을 시행하도록 여신금융협회를 지도하겠음

□ 약관 개정을 공지하는 홈페이지 주소 링크를 포함한 휴대폰 SMS를 전달방식에 추가하는 의견의 경우

ㅇ 스마트폰을 소유하지 않거나 스마트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회원은 링크된 홈페이지 공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ㅇ 동 통지방법은 모든 휴대폰 소지자가 용이하게 공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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