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61 비조치의견

개인회원표준 약관 변경 통보절차 개선 등

금융위원회 · 2015-07-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신용카드 개인회원표준약관의 변경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애로가 발생

개인회원표준약관 제45조에 따라 약관변경 내용을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카드사의 준비기간이 필요 - 그러나, 통상 약관변경내용이 확정되기 까지는 표준약관 협회 논의 → 감독당국 협의 → 공정위 협의 → 재 논의 과정 등의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약관변경 시행일에 임박하여 카드사에 변경내용이 통보되어 카드사의 발송준비 부족 등 업무에 차질이 발생

아울러 동 약관의 변경내용은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 이용대금명세서는 발송시간에 제약때문에, 전자우편(e-mail)은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경우가 있어 통상적으로는 서면으로 발송하게 되는데이 경우 서면발송에 따른 업무량 폭주, 거액의 비용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 * '13년도중 개인회원표준 약관 개정시 삼성카드에서는 400만명에게 서면을 발송함으로써 1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우체국의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

(건의사항) 개인회원표준약관 변경시 회원 개별통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처리절차 등을 개선

카드사가 약관변경약관변경 내용 통지의무(변경시행일 1개월 이전까지 통보) 이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최소한 약관변경 시행일 3개월 이전에 카드사가 변경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

약관변경내용 개별 통지시 SMS를 통한 URL 전달방식 추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5조

판단 이유

여신금융협회는 개인회원표준약관 개정 작업시 각 회원사와 진행상황을 충분히 공유하고 있으며

개정된 표준약관의 시행일자는 회원사 고지일의 3개월 이후*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가장 최근의 표준약관 개정 안내시(여협자-제2014-98호,’14.12.17.) 시행일자는 3개월 후인’15.3.16.로 회원사에 통보

우리원은 향후에도 법규 개정내용 반영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표준약관을 시행하도록 여신금융협회를 지도하겠음

약관 개정을 공지하는 홈페이지 주소 링크를 포함한 휴대폰 SMS를 전달방식에 추가하는 의견의 경우

스마트폰을 소유하지 않거나 스마트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회원은 링크된 홈페이지 공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동 통지방법은 모든 휴대폰 소지자가 용이하게 공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심사 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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