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62 비조치의견

여전법상 대주주 신용공여 공시 범위 축소

중소금융과 · 2015-07-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전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여전사는 대주주 및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 발행주식을 일정금액 이상 취득한 경우 이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

ㅇ 그러나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넓게 정의되어 있고, 기업계 카드사의 경우 대주주가 주로 법인인 은행계 카드사와 달리 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가 많아 실무자 착오에 의한 공시의무 위반 리스크가 높은 상황

ㅇ 한편, 공정거래법(시행령11조)에 따르면 계열분리된 자는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하지만 여전법은 이를 특수관계인에 포함(대주주의 방계혈족이 설립한 회사까지 포함)하고 있는 바,

- 이는 법 제정의 취지(여전사의 사금고화 방지)에 부합되지 않고 이로 인해 여전사의 법위반 리스크만 증대

□ (건의사항) 여전법상 공시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공정거래법 수준으로 조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전법 제50조 제3항

판단 이유

□ 여전법에서는 경영건전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 등의 목적으로 일정 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ㅇ 여전사의 대주주 신용공여시 공시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보험사, 저축은행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적정

※ 한편,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자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여전법상 규제의 목적과 상이한 점을 감안할 필요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경영공시>경영공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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