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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전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여전사는 대주주 및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 발행주식을 일정금액 이상 취득한 경우 이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
ㅇ그러나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넓게 정의되어 있고, 기업계 카드사의 경우 대주주가 주로 법인인 은행계 카드사와 달리 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가 많아 실무자 착오에 의한 공시의무 위반 리스크가 높은 상황
ㅇ한편, 공정거래법(시행령11조)에 따르면 계열분리된 자는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하지만 여전법은 이를 특수관계인에 포함(대주주의 방계혈족이 설립한 회사까지 포함)하고 있는 바, - 이는 법 제정의 취지(여전사의 사금고화 방지)에 부합되지 않고 이로 인해 여전사의 법위반 리스크만 증대
□(건의사항) 여전법상 공시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공정거래법 수준으로 조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전법 제50조 제3항
판단 이유
□여전법에서는 경영건전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 등의 목적으로 일정 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ㅇ여전사의 대주주 신용공여시 공시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보험사, 저축은행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적정 ※ 한편,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자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여전법상 규제의 목적과 상이한 점을 감안할 필요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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