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63 비조치의견

중소기업 업무용 부동산 시설대여기준 관련 총자산의 범위에서 카드고유업무 관련 자산 제외

중소금융과 ·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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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전업 감독규정 등에 따라 카드사 등 여전사는 중소기업 업무용 부동산 시설대여를 할 수 있으나 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직전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기계설비 등에 대한 시설대여잔액 총자산의 100분의 30 이상 충족’이 필요

ㅇ 그러나 카드사의 경우 카드 신용판매액, 현금서비스액, 카드론 등 카드고유업무 관련자산 비중이 커 이를 총자산에 포함할 경우 중소기업 업무용 부동산 시설대여 자체가 불가능

* 삼성카드의 경우 ‘14.12말 기준 총자산 17.6조, 기계설비 등에 대한 시설대여잔액 0.8조로 ’직전 회계연도말 기준 기계설비 등에 대한 시설대여잔액 비율‘이 4.5% 정도에 불과

□ (건의사항) 카드사의 경우 일반 캐피탈사 등 리스전문 여전사와는 달리 카드사 고유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산(신용판매자산,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등 금융상품자산)비중이 큰 점을 감안하여,

ㅇ 총자산에서 동 카드사 고유업무 관련자산을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보완

* 삼성카드의 경우 카드사 고유업무 관련 자산(신용판매자산 10조 +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등 금융상품자산 4.2조 = 14.2조)을 제외할 경우 ’직전 회계연도말 기준 기계설비 등에 대한 시설대여잔액 비율‘이 23.5%로 산출될 수 있어 향후 기계설비 등에 대한 시설대여잔액 증가를 통한 중소기업 업무용 부동산 시설대여 업무를 취급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음

ㅇ 아울러 지방세법, 법인세법 및 조특법상 세제혜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세법을 개정

- 지방세법 : 리스실행 이전 또는 리스계약 해지 후 일시 보유하는 부동산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사리스용역과 같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포함시켜 낮은 세율 적용 필요

- 법인세법 : 리스실행이전 또는 리스계약 해지 후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이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 받지 않도록 특례 필요(업무용인 경우 관련비용이 손금산입됨)

-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 부동산리스 도입 초기 취득세 30 ~ 50% 감면 등 필요.

REITs, 유동화전문회사 등도 도입초기, 취득세 30~50% 감면을 받는 점(14년말 일몰)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혜택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및 제7항, 여전업감독규정 제2조의2 제1항 및 제4항

판단 이유

□ 기존 리스사의 부동산 리스는 중소제조업체가 소유한 부동산의 Sale&Lease Back 방식만 허용하였으나,

ㅇ 금년 5.1일부터 중소기업(리스대상도 중소제조업체에서 확대)이 보유하지 않은 부동산도 리스사가 취득하여 리스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대

□ 다만, 리스사의 기업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자동차 리스 위주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ㅇ 차량을 제외한 시설?기계 등에 대한 리스 잔액이 총 자산대비 30% 이상인 리스사에 한해 부동산 리스를 허용한 바 있음

□ 현행 규정상 총 자산에는 리스업과 무관한 카드자산, 할부자산, 신기술자산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ㅇ 다양한 여전업을 겸영하고 있는 여전사의 경우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대여업(리스)과 무관한 자산은 총 자산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인정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할부금융·리스>리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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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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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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