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할부상환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7-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3.2월 금감원 구두지도로 가계부채 확대 차단 및 카드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할부취급을 금지
ㅇ 이에 따라 단기카드대출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이 불가하여 이용회원의 상환부담 가중 및 연체발생시 신용등급상 불이익 또는 상대적 고금리 대출 위험에 노출
ㅇ 아울러 단기카드대출의 상환주기는 1~2개월로 짧아 회원이 동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시마다 CD/ATM수수료 비용 부담(700 ~ 1,300원/회)이 불가피(현재 신판이용고객은 리볼빙 또는 할부 등 분할상환 가능)
ㅇ 또한 단기카드 할부상환을 허용하여도 이용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 가계부채 증가에는 영향이 없고 회원의 상환부담 경감으로 연체율 발생도 낮을 것으로 기대
□ (건의사항) 현금서비스 할부를 최대 6개월까지 제한적으로 허용
* '14.12月 금융혁신위원회 5차 회의시 금융권 비공식 행정지도 정비 결과에 따라 동 구두지도도 폐지된 것으로 판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13.2월 금감원 구두지도
판단 이유
□ 현금서비스 할부결제는 리볼빙결제와 유사한 상품으로 가계부채 확대 우려* 및 소비자보호 필요성에 따라 현금서비스 리볼빙결제와 동일하게 취급이 제한된 바 있음(’13.2월)
* 사실상의 연체를 정상 상태로 왜곡시키는 등 리스크관리의 어려움
□ 현금서비스 할부결제는 카드론을 받기 어려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회원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ㅇ 고객은 카드론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할 우려가 크므로
ㅇ 현행과 같이 현금서비스 할부결제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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