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65 비조치의견

제휴카드회원 대상 마케팅시 대형가맹점 비용분담 기준 완화

중소금융과 ·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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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12.7.4 금융위의 ’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도입방안‘에 따라 카드사가 대형가맹점과 공동마케팅을 실시코자 하는 경우 카드사는 판촉행사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비용부담 불가

ㅇ 이에 따라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의 회원 사용 빈도 제고 또는 미이용회원 이용유도 등을 위한 회원 대상 마케팅시 대형가맹점과 마케팅비용 비용분담문제로 인해 다양한 마케팅에 한계

* 대형마트 제휴카드 회원중 휴면회원 10만명을 대상으로 3대 대형마트 7만원 이상 이용시 5천원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마케팅을 기획한 바 있으나 대형가맹점과의 비용부담 문제로 미실시

(카드사로서는 휴면회원에 대한 카드사용 유도가 중요한 사항이나 대형마트는 동 마케팅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

□ (건의사항) 제휴카드회원 대상 마케팅의 경우 대형가맹점 오퍼에 대한 가맹점 비용분담 기준 완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가맹점수수료체계 개편 보도자료상 예시

판단 이유

□ 가맹점별 협상력이 아닌 합리적 기준에 따라 가맹점수수료가 산정될 수 있도록 '12년 新 가맹점수수료 체계로 개편한 바 있음

□ 이와 함께, 과거 대형가맹점의 판촉비용을 카드사가 부담하고, 동 비용이 영세가맹점에 전가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ㅇ 新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편시 부당행위의 예시로서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판촉비용의 50%를 요구하는 것을 제시한 바 있음

□ 여기서 50% 비율은 판촉행사의 목적, 효과 등을 무시한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대형가맹점이 부당한 대가로서 요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임

ㅇ 판촉행사를 통하여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이 얻게되는 수익을 매출증가액 및 상관행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배분 가능하다면 동 기준에 따른 비용분담 비율을 운용할 수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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