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66 비조치의견

영세중소가맹점중 매출규모 등으로 보아 영세가맹점이 아닌 것이 확실한 것으로 판단시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즉시 적용

중소금융과 · 2015-07-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전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해서는 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동 영세중소 가맹점이 연매출 2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부담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 2년간에 걸쳐 우대수수료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

* 기존 영세중소가맹점 중 연매출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맹점은 적격비용에 따른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경기침체 및 문턱효과를 고려하여 6개월 동안 우대수수료율을 유예 적용하고, 그 이후 4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중

ㅇ 그러나, 영세중소가맹점 매출 산정 시기의 문제로 인해 신규 개설된 대형 사업자중 일부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 바,

- 이 경우 실제로는 대형 사업자임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어 형평성이 저해

* 대형사업자임에도 영세중소가맹점 우대혜택이 적용관련 혼란 사례(예시)

< ㈜ㅇㅇㅇㅇㅇㅇㅇ >

- ‘13.11월 가맹점 신규계약(’13년도 매출액 87만원)

- ‘14.1월 영세중소사업자로 선정되어 우대수수료율 1.5% 적용(’14.1.29)

- ‘14.2월 제휴사 협의를 통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적용(’14.2.27)

* 동 업체의 ‘14년도 삼성카드 취급액 1,001억원

□ (건의사항)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 중 매출 규모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이 아님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의 경우(ex; 여신협회 매출통합조회시스템상 월평균 5억원 이상) 카드사 및 여신협회의 합의를 통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않고 우대수수료율 적용이나 단계별 수수료율 조정 등의 절차없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전법 제18조의3, 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13, 여전업 감독규정 제25조의6, 영세중소가맹점 유예 및 단계적 조정 관련 금융위 최종협의결과('15.1월)

판단 이유

□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한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여전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우대수수료를 적용

ㅇ 또한, 매출규모의 증가로 연매출이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급격한 수수료 부담 완화차원에서 카드업계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

□ 그런데, 일부 중대형가맹점의 경우 사업 초기 매출액 부진 등으로 인하여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분류됨에 따라 이후 매출규모가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고 수수료가 단계적으로 인상

ㅇ 이 경우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적은만큼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ㅇ 명백히 중소가맹점이 아닌 가맹점의 범위, 우대수수료 적용 제외 시점 등 구체적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가맹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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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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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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