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모집인에 대한 회원개인정보 제공 금지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7-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 ‘카드모집인의 개인정보 활용관련 내부통제방안(’15.1)‘에 따라 카드모집인에 대한 일체의 회원 개인정보 제공이 금지
ㅇ 이에 따라 카드모집인들은 본인이 유치한 회원의 카드발급여부 확인 및 필요서류 보완을 위해 매건별로 지점장 등 카드사 직원에게 관련내용에 대한 문의·확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와 관련한 일선 현장 직원과 카드모집인의 업무처리 불편 및 회원 응대 차질 관련 불만이 지속 발생
* 카드발급여부 확인, 수수료 지급 관련 대사 등을 위해서는 모집인의 카드신청회원 건별 정보확인이 필요하며, 지점장 등 직원이 해당내역을 조회후 구두로 알려주는 방법은 매우 불편하여 합리적인 개선이 시급
□ (건의사항) 카드모집인 본인이 유치한 회원에 한하여는 신청 카드발급 여부 확인 및 필요서류보완을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화면을 통한 안전한 방법으로 최소한의 회원 정보를 모집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카드모집인의 개인정보 활용 관련 내부통제 방안(’15.1)
판단 이유
□ 카드모집인 내부통제 모범규준에 의하면 모집인의 역할은 고객접촉, 가입신청서 접수 및 관련서류의 영업소 전달에 국한*되므로
* 고객 본인확인, 카드신청서 작성 및 카드사 제출 등 발급 관련 카드사에 서류 제출단계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
ㅇ 회원의 카드발급여부 확인 및 필요서류 보완 업무는 카드사에 서류가 접수된 이후의 단계로 모집인이 관여할 업무가 아님
ㅇ 또한 고객이 신용정보제공동의서상 마아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카드모집인이 해당고객의 정보에 접근한다면 제재 대상에 해당(2014년 A카드 종합검사)
□ 따라서 카드모집인 본인이 유치한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ㅇ 개인정보 유출사고 개연성 및 제재사항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카드사에서 엄격히 관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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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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