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68 비조치의견

카드갱신시 초년도 연회비 면제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7-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인회원표준약관 제6조 제2항은 카드사용과 관련하여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카드 갱신의 경우에도 최초년도에는 연회비를 새로이 부과

ㅇ 그러나 카드 갱신의 경우 사실상 카드갱신 이전과 동일한 카드를 계속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면제받던 연회비를 납부하는데 따른 불이익을 초래하며

- 카드사 입장에서도 연회비 청구에 따른 이익보다 회원의 불만제기에 따른 손실이 더 큰 상황

□ (건의사항)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카드 갱신의 경우 최초연도 연회비 면제를 허용

ㅇ 카드갱신의 경우 기존 회원에 대해 카드를 갱신하는 것에 불과하여 ‘최초년도 연회비 면제’ 등 유인책을 통한 카드발급 남발 등의 부작용은 전혀 발생치 않는 점

ㅇ 카드 갱신시 초년도 연회비를 받지 않을 경우 회원에 대한 불이익이 전혀 없고 오히려 동 연회비 만큼 회원의 이익이 된다는 점

ㅇ 카드사 입장에서도 고객불만 해소 등 회원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개인회원표준약관 제6조 제2항

판단 이유

□ 현행「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최초발급시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으며

ㅇ 갱신발급시에도 동 규정은 예외 없이 적용됨

□ 신용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회원에게 신용카드 갱신 발급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는 유효기간 연장에 그치고

ㅇ 갱신발급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최초발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ㅇ 갱신발급시 연회비 면제를 배제하는 표준약관 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

□ 다만, 향후 표준약관 규정이 개정되어 갱신발급시 연회비 면제가 가능하게 되더라도

ㅇ 각 카드상품별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연회비 면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회비를 면제하여야 할 것임

* 최근 1년간 이용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에만 연회비 면제 등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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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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