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69
비조치의견
기 설치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광고표시 규제기준 강화관련 유예기간 적용 등
중소금융과 · 2015-07-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여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출 최고금리, 연체료율, 취급수수료율 등을 지면·현수막·옥외·인터넷 광고시 표시된 최대 글자의 1/3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바,
ㅇ 이에 따라 최근 교체한 옥외광고의 재교체가 불가피하게 되는 등 막대한 비용 추가 발생이 예상
ㅇ 아울러 카드상품 유치안내장 등 고객접점 제작물에 대해서도 재고 소진기간이 필요
□ (건의사항) 광고물에 대한 법령·규제 강화시 기존 제작 광고물에 대한 적용 제외 또는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전법 시행령 별표 1의 4
판단 이유
□ '15.5.1일부터 시행된 개정 여전법시행령에서는 광고시 대출 최고금리, 연체료율 등을 광고에 포함된 최대글자의 1/3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
ㅇ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소급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일 이전에 기설치된 대규모의 옥외광고나 기인쇄된 상품 안내장 등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할 방침
* 사전에 계약된 옥외광고 기간을 연장하는 행위 등은 허용 곤란
□ 다만, 동 시행령 개정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추진된 것인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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