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상품 유치안내장 서체크기 제한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7-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카드상품 유치안내장 제작시 금감원 구두지침에 따라 본문(주요서비스)과 서비스 제한조건의 서체 크기를 동일하게 제작
ㅇ 이러한 조치는 고객들에게 서비스 제한조건을 정확히 알려주는데 목적이 있으나, 본문(주요서비스)과 동 서비스 제한조건의 서체 크기를 동일하게 하면 오히려 전체 서비스에 대한 가독성을 저해할 수 있어 어느 정도의 컨텐츠별 차별화가 필요
□ (건의사항) 카드상품 유치안내장 제작시 본문(주요서비스)과 서비스 제한조건의 서체크기를 중요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완화
* (예시) 서비스 제한조건의 서체 크기를 최소 8point 이상으로 두도록 하면 가독성 제고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본문(주요서비스)과 서비스 제한조건의 서체크기를 같이 하도록 규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구두지침('12년도 이후)
판단 이유
□ 여전법시행령 제19조의14 제2항에 의하면 상품안내장 작성시 불리한 내용을 누락 또는 축소하거나 편익만을 강조*하는 등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 여전업감독규정 제25조제1항에서 부가서비스 제공내용은 크게 표시하고 신용카드 이용실적 등 충족하여야 할 조건은 작게 표시 또는 누락하는 경우를 금지
ㅇ 서체에 대해 ‘주요서비스는 크게, 서비스제한조건은 작게’ 표기하는 것은 동 법규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현혹시킬 소지가 많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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