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의 탄력적 운영 허용 등
중소금융과 · 2015-07-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전업 감독규정 제25조에 따라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고 있으나,
ㅇ 제휴사와의 계약기간이 5년 미만으로 체결되는 등 카드상품 유효기간이 5년 미만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지속 제공이 곤란
* 제휴사가 카드 출시시 향후 비용 및 효과 등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카드유효기간을 3년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음(??카드사는 규정 개정전 주유관련 서비스가 핵심인 카드 32종이 유효기간 3년으로 운영중이었음)
ㅇ 아울러, 부가서비스 변경시에는 6개월 전부터 변경내용을 고지하여야 하나
- 비자/마스터/아멕스 등 국제브랜드사는 매년 년말경에 익년도 제공 서비스 및 제휴사 변경을 단행하여 각 발행 카드사에 통지하고 있어 국제브랜드사의 부가서비스 변경에 대한 사전 고지가 현실적으로 이행되지 못하는 실정
□ (건의사항) 카드상품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카드 유효기간과 부가서비스 이행기간을 동일하게 운영할수 있도록 허용
ㅇ 아울러 국제브랜드 카드에 대해서는 사전의무 고지 기간을 현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하는 등 예외 인정(국제브랜드사 제공 서비스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서비스 승인 절차 효율화를 통해 시의적절하게 회원 고지할 수 있도록 조치)
* 여전업 감독규정 제25조 개정(예시)
②항 (추가) 4. 카드상품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추가) 5. 해외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변경의 경우
④항 ....(생략)... 다만, 제2항 제3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추가) 국제브랜드사 제공하는 서비스 변경의 경우에는 3개월) 이전부터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전업 감독규정 제25조 제2항, 제4항
판단 이유
□ 여전업감독규정 제25조제2항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출시 후 5년간” 제휴업체의 도산 등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유지하도록 규정
ㅇ 상품 출시 당시 다양한 부가서비스 탑재로 소비자를 모집한 후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축소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소비자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임
□ 다만,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을 5년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휴계약을 체결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부득이하게 5년 미만으로 체결될 경우
ㅇ 소비자는 카드 발급시 카드유효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므로, 부가서비스 운영기간을 카드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은 소비자 신뢰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감독규정 개정 검토가 필요
□ 한편, 국제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의 축소는 제휴업체(국제브랜드사)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지한 경우에 해당
ㅇ 따라서, 여전업감독규정 제25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유 발생 즉시 부가서비스의 변경을 소비자에 통지하면 됨(6개월 이전부터 사전고지는 불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경제적이익 제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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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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