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77 비조치의견

최초 대출취급시 이자납입일 변경시 이자선취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7-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대출규정 등은 대출금 이자에 대한 후취 원칙을 규정

ㅇ 이에 따라 대출을 취급(ex;5.1)하면서 동 대출에 대한 최초 이자 납입기일(한달 뒤, 6.1) 도래 전 임의의 날짜(ex;급여일, 5.20)로 이자납부일을 변경해 달하는 요청을 처음부터 고객으로부터 접수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 대출취급시(5.1) 고객의 이자납부변경일(5.20)을 기억해두었다가 동 이자납부변경일(5.20)이 되면 그때까지의 이자액을 산출해서 알려주어 해당이자를 납입 받은 후 이자납부일을 변경조치(6.1 → 5.20)

ㅇ 이와 같은 업무처리는 주로 햇살론 고객에 대한 대출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햇살론 고객수가 약 8,000명에 달하여 처리건수가 많고 관련업무처리가 번거로운 상황

□ (건의사항)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대출 취급(5.1)시 이자납부변경일(5.20)까지의 이자를 선취하면 고객과 저축은행 모두 편리하므로 해당사례들에 대해서는 이자선취가 가능토록 예외인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31조 대출규정 제41조 등

판단 이유

□ 저축은행 대출금의 이자는 후취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상기와 같이 이자를 선취할 경우 채무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등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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