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78 비조치의견

주식매입자금 대출한도 확대

금융위원회 · 2015-07-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의 주식매입자금대출 취급한도는 일반자금대출규정에 따라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

ㅇ 그러나 그동안 10여년간 주식매입자금대출 운영결과*에 따르면 동 대출은 담보확보로 부실이 극히 적은 안정적인 상품으로 대출취급에 따른 리스크가 없는 것으로 확인

* ‘02.8월 이후 약 8,000억원의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취급하였으나 부실액은 2억 7천만원 정도에 불과

□ (건의사항) 주식매입자금대출 취급한도를 현행 ‘자기자본 이내’에서 ‘자기자본의 2배 이내’로 확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 일반자금대출규정 제46조

판단 이유

□ 무분별하게 스탁론을 취급할 경우 주가 급락시 대규모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주식변동 가격제한폭 확대(15%→30%) 등에 따라 리스크 관리 강화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취급한도 완화는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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