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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저축은행의 주식매입자금대출 취급한도는 일반자금대출규정에 따라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
ㅇ그러나 그동안 10여년간 주식매입자금대출 운영결과*에 따르면 동 대출은 담보확보로 부실이 극히 적은 안정적인 상품으로 대출취급에 따른 리스크가 없는 것으로 확인 * ‘02.8월 이후 약 8,000억원의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취급하였으나 부실액은 2억 7천만원 정도에 불과
□(건의사항) 주식매입자금대출 취급한도를 현행 ‘자기자본 이내’에서 ‘자기자본의 2배 이내’로 확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 일반자금대출규정 제46조
판단 이유
□무분별하게 스탁론을 취급할 경우 주가 급락시 대규모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음
□또한, 주식변동 가격제한폭 확대(15%→30%) 등에 따라 리스크 관리 강화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취급한도 완화는 수용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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