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예대율 산정방식 합리화
은행과 ·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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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업감독규정 개정(’15.1.1일 시행)으로 원화예대율 산정시 대출금액에서 일부 정책자금대출*을 제외하도록 허용하였으나
* (1)「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해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대출
(2)「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대출
(3) 전국은행연합회의 「새희망홀씨 운영규약」에 따른 대출
ㅇ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재원으로 실행되는 기타의 다양한 정책자금대출*은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예대율 산정 시 모두 반영
* 우리은행의 경우 ’15. 3월말 현재 여성가족부(청소년육성기금), 서울시(중소기업시설자금 등), 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지원자금 등) 등 68개 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재원으로 정책자금대출 지원 중
□ (건의사항) 현재 은행업감독규정에 열거된 정책자금대출 이외 다른 유사한 정책자금대출도 예대율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도록 동 규정을 개정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
판단 이유
□ 예대율 산정 시 제기하신 정책자금 대출을 대상에서 제외할지 여부는 개별 정책자금의 지원목적과 필요성,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예대율은 은행건전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이를 너무 넓게 허용하는 경우 당초 취지가 약화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ㅇ 지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시 원화예대율 산정 대출금액에서 일부 정책자금대출*에 한정하여 제외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 (1)「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해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대출
(2)「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대출
(3) 전국은행연합회의 「새희망홀씨 운영규약」에 따른 대출
□ 다만, 정책자금 대출이 지닌 공공성이 인정된 경우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ㅇ 향후 감독규정 개정 시 은행 등 업계로부터 의견수렴을 통해 추후 반영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예대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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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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