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76 비조치의견

원화예대율 산정방식 합리화

금융위원회 ·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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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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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업감독규정 개정(’15.1.1일 시행)으로 원화예대율 산정시 대출금액에서 일부 정책자금대출*을 제외하도록 허용하였으나 * (1)「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해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대출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대출

전국은행연합회의 「새희망홀씨 운영규약」에 따른 대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재원으로 실행되는 기타의 다양한 정책자금대출*은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예대율 산정 시 모두 반영 * 우리은행의 경우’15. 3월말 현재 여성가족부(청소년육성기금), 서울시(중소기업시설자금 등), 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지원자금 등) 등 68개 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재원으로 정책자금대출 지원 중

(건의사항) 현재 은행업감독규정에 열거된 정책자금대출 이외 다른 유사한 정책자금대출도 예대율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도록 동 규정을 개정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

판단 이유

예대율 산정 시 제기하신 정책자금 대출을 대상에서 제외할지 여부는 개별 정책자금의 지원목적과 필요성,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대율은 은행건전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이를 너무 넓게 허용하는 경우 당초 취지가 약화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시 원화예대율 산정 대출금액에서 일부 정책자금대출*에 한정하여 제외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 (1)「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해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대출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대출

전국은행연합회의 「새희망홀씨 운영규약」에 따른 대출

다만, 정책자금 대출이 지닌 공공성이 인정된 경우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후 감독규정 개정 시 은행 등 업계로부터 의견수렴을 통해 추후 반영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건전성>예대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

중소기업기본법 제2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건의배경) 은행업감독규정 개정(’15.1.1일 시행)으로 원화예대율 산정시 대출금액에서 일부 정책자금대출*을 제외하도록 허용하였으나 * (1)「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해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대출 (2)「농림축산정책자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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