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79
비조치의견
대출취급시 부채현황표 징구 생략
금융위원회 · 2015-07-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출규정은 대출의 신규취급, 연기, 갱신 등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부채현황표를 징구토록 규정
ㅇ 그러나 현재 고객의 부채현황은 차주 신용조회를 통해 모두 파악 가능한 상황이며, 고객이 자신의 부채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고객이 제출한 부채현황표의 내용도 부실하여 해당 서류를 징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는 상태
□ (건의사항) 대출취급시 부채현황표 징구 생략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출규정 제95조의2
판단 이유
□ 현재에도 건당 10백만원 이하의 가계대출인 경우, 기타 거래관계상 징구 필요성이 없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부채현황표 징구 생략이 가능함
□ 아울러, 향후 저축은행부문 현장점검 건의사항 중 표준규정 개정 등 추가검토 대상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가 TF를 구성하여
ㅇ 소비자 권익 보호 및 편익 증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현행 법규와의 정합성, 리스크 수준 및 제도도입의 실효성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