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출규정은 대출의 신규취급, 연기, 갱신 등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부채현황표를 징구토록 규정
ㅇ그러나 현재 고객의 부채현황은 차주 신용조회를 통해 모두 파악 가능한 상황이며, 고객이 자신의 부채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고객이 제출한 부채현황표의 내용도 부실하여 해당 서류를 징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는 상태
□(건의사항) 대출취급시 부채현황표 징구 생략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출규정 제95조의2
판단 이유
□현재에도 건당 10백만원 이하의 가계대출인 경우, 기타 거래관계상 징구 필요성이 없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부채현황표 징구 생략이 가능함
□아울러, 향후 저축은행부문 현장점검 건의사항 중 표준규정 개정 등 추가검토 대상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가 TF를 구성하여
ㅇ소비자 권익 보호 및 편익 증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현행 법규와의 정합성, 리스크 수준 및 제도도입의 실효성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