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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결정 관련여신중 배당가능금액 해당여신에 대한 요주의 분류시기 조정

금융위원회 · 2015-07-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은 ‘법원 경매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부동산 등과 관련한 여신중 배당가능금액 해당여신’은 요주의 분류토록 규정

한편 자산건전성분류해설집(p.83)은 경매낙찰 및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배당금액을 요주의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어 경매 낙찰 사실만으로는 요주의 분류 곤란한 것으로 해설

그러나 실 업무상으로는 배당표 확정시 배당금을 즉시 교부받아 대출금 상환에 충당함으로써 요주의 분류 대상여신이 부재하므로 위 ‘경매낙찰 및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배당금액을 요주의 분류’하는 상황은 발생치 않음

(건의사항) 법원 경매 진행여신에 대한 요주의 분류시기를 다음과 같이 조정

(1안) 경매낙찰 및 매각허가 결정 선고 시점에서 당시의 배당가능금액 추산액을 요주의 분류 * 법원 경매의 경우 배당요구종기일 이전 신고 채권에 대해서만 배당이 가능한 점,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는 경매 사건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낙찰건의 경우 입찰보증금이 10% 납부되어 대금 미납으로 재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감안

(2안) 경매낙찰 및 매각허가 결정 선고후 낙찰대금납부시점에서 당시의 배당가능금액 추산액을 요주의 분류 * 낙찰대금 납부시점에서 요주의 분류할 경우 위 (1안)에서의 낙찰대금 납부의 불확실성까지 해소될 수 있는 점을 감안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산건전성분류기준, 자산건전성분류해설집(p.83

판단 이유

자산건전성분류기준 상 경매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한 여신에 대해서는 고정이하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 경매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부동산 등과 관련한 여신중 배당가능금액 해당여신에 대해 요주의 분류가 가능토록 한 규정은 배당가능금액 추산액이 배당가능금액으로 확실시 되는 시점부터 요주의 분류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임

귀 사의 상기 건의사항에서 요주의 분류 가능시점으로 건의한 경매낙찰 및 매각허가 결정 선고 시점(1안)이나 낙찰대금납부시점(2안)과 관련하여

1안의 경우 낙찰은 되었으나 배당가능 재원이 확보가 되지 않았으며,

2안의 경우 채권자간에 분할할 배당가능재원(총액)만 확보된 상황으로 이 시점에서 배당가능금액 추산액을 요주의 분류하는 것은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다만, 경매 실무상으로 배당표 확정시 채권자(저축은행)는 배당금을 즉시 교부받게 되어, 실질적으로 요주의 분류의 실익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법원에서 제시한 배당표(통상 배당기일의 3일전부터 열람가능)상 배당가능금액에 대해서 요주의 분류를 허용

다만, 배당기일에 배당확정이 되지 않는 경우, 요주의 분류 여신을 고정 이하로 다시 하향 조정하여야 함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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