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결정 관련여신중 배당가능금액 해당여신에 대한 요주의 분류시기 조정
건전경영팀 · 2015-07-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은 ‘법원 경매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부동산 등과 관련한 여신중 배당가능금액 해당여신’은 요주의 분류토록 규정
ㅇ 한편 자산건전성분류해설집(p.83)은 경매낙찰 및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배당금액을 요주의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어 경매 낙찰 사실만으로는 요주의 분류 곤란한 것으로 해설
ㅇ 그러나 실 업무상으로는 배당표 확정시 배당금을 즉시 교부받아 대출금 상환에 충당함으로써 요주의 분류 대상여신이 부재하므로 위 ‘경매낙찰 및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배당금액을 요주의 분류’하는 상황은 발생치 않음
□ (건의사항) 법원 경매 진행여신에 대한 요주의 분류시기를 다음과 같이 조정
ㅇ (1안) 경매낙찰 및 매각허가 결정 선고 시점에서 당시의 배당가능금액 추산액을 요주의 분류
* 법원 경매의 경우 배당요구종기일 이전 신고 채권에 대해서만 배당이 가능한 점,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는 경매 사건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낙찰건의 경우 입찰보증금이 10% 납부되어 대금 미납으로 재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감안
ㅇ (2안) 경매낙찰 및 매각허가 결정 선고후 낙찰대금납부시점에서 당시의 배당가능금액 추산액을 요주의 분류
* 낙찰대금 납부시점에서 요주의 분류할 경우 위 (1안)에서의 낙찰대금 납부의 불확실성까지 해소될 수 있는 점을 감안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산건전성분류기준, 자산건전성분류해설집(p.83
판단 이유
□ 자산건전성분류기준 상 경매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한 여신에 대해서는 고정이하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나
ㅇ 법원 경매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부동산 등과 관련한 여신중 배당가능금액 해당여신에 대해 요주의 분류가 가능토록 한 규정은 배당가능금액 추산액이 배당가능금액으로 확실시 되는 시점부터 요주의 분류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임
□ 귀 사의 상기 건의사항에서 요주의 분류 가능시점으로 건의한 경매낙찰 및 매각허가 결정 선고 시점(1안)이나 낙찰대금납부시점(2안)과 관련하여
ㅇ 1안의 경우 낙찰은 되었으나 배당가능 재원이 확보가 되지 않았으며,
ㅇ 2안의 경우 채권자간에 분할할 배당가능재원(총액)만 확보된 상황으로 이 시점에서 배당가능금액 추산액을 요주의 분류하는 것은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다만, 경매 실무상으로 배당표 확정시 채권자(저축은행)는 배당금을 즉시 교부받게 되어, 실질적으로 요주의 분류의 실익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법원에서 제시한 배당표(통상 배당기일의 3일전부터 열람가능)상 배당가능금액에 대해서 요주의 분류를 허용
ㅇ 다만, 배당기일에 배당확정이 되지 않는 경우, 요주의 분류 여신을 고정 이하로 다시 하향 조정하여야 함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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