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84 비조치의견

보험업계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사례집 및 가이드라인 발간

보험과 · 2015-07-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사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판례 및 유권해석 사례가 부족하여 회사 정책 수립 및 실무 진행에 애로

□ (건의사항) 금융당국 주도 하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사례집 및 가이드라인 발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현재도 금융권의 개인(신용)정보 관련 업무 처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발간·보완하고 있으며, 해당 가이드라인에 보험업권의 사항도 반영되어 있음

ㅇ '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행정자치부와 협조하여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13.8.1)

· 지난해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14.3.10)” 등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등을 감안하여 “표준동의서” 및 “금융분야 주민번호 수집·이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

ㅇ 또한, 건의하신 내용처럼 사례집 및 가이드라인 등을 지속 보완하도록 하겠음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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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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