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84 비조치의견

보험업계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사례집 및 가이드라인 발간

금융위원회 · 2015-07-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사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판례 및 유권해석 사례가 부족하여 회사 정책 수립 및 실무 진행에 애로

(건의사항) 금융당국 주도 하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사례집 및 가이드라인 발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현재도 금융권의 개인(신용)정보 관련 업무 처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발간·보완하고 있으며, 해당 가이드라인에 보험업권의 사항도 반영되어 있음

'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행정자치부와 협조하여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13.8.1) · 지난해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14.3.10)” 등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등을 감안하여 “표준동의서” 및 “금융분야 주민번호 수집·이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

또한, 건의하신 내용처럼 사례집 및 가이드라인 등을 지속 보완하도록 하겠음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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