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관련 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7-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2가지 조치에 대해 업무상 어려움이 발생
① 보험개발원 보험정보망의 개인정보 조회시, 보험개발원에서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회사별로 동의를 받은 동의서를 요구
(도표 생략)
②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 개선을 위해 모집조직에 대해 주민번호 직접 수집을 금지*
* 수집방법 : 신분증 사본 수령후 밀봉하여 금융회사에 전달 또는 고객이 키패드 또는 전화 다이얼 등을 이용하여 직접 입력 등
□ (건의사항) 보험권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를 다음과 같이 개선
① 개발원의 보험정보망 조회시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회사별 개인정보 조회 동의 근거 자료를 요구하는 제도 개선*
*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서, 선택적 동의 및 개인정보 제공 대상자를 고객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가독성이 보장되는 경우 인정
② 보험모집인이 직접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개선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개발원 2015-2차 휴대폰·신용카드 본인인증 동의 관련 점검 결과, 보험권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판단 이유
1. 보험개발원 보험정보망 조회시 보험회사별 개인정보 조회 동의 근거 자료 요구 관련
□ 마케팅 목적의 계약정보 제공은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어 활용될 것인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한 경우에 인정할 필요가 있어 현행 그대로 유지함이 타당
※ (보험개발원 의견) 개발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정보는 순보험요율 산출 등 법정 업무수행(보험업법 제176조)을 위한 것으로 고유목적에서 벗어난 마케팅 목적의 활용은 엄격히 제한하여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마케팅 목적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소비자가 예측 가능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
보험개발원은 ‘13.3월 업계 협의를 통하여 소비자가 예측 가능한 텔레마케팅만을 허용하기 위하여 마케팅 동의를 받는 보험사를 소비자가 직접 선택이 가능하게 하거나 1개 보험사로 제한함
2.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 개선을 위해 모집조직에 대해 주민번호 직접 수집을 금지 관련
□ 보험권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취지*상
* 주민번호를 과다하게 수집·이용하는 보험회사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주민번호 노출로 인한 사고예방을 목적
· 보험회사는 고객의 주민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주민번호 수집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는바 현행 그대로 유지할 필요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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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