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86 비조치의견

블랙컨슈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7-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블랙컨슈머*가 악성민원 및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

*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 등

□ (건의사항) 블랙컨슈머의 악의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금감원의 제도적 장치를 요청

ㅇ 고의적 보험금 편취 목적의 민원을 민원접수 시점에서 선별적으로 제외(소비자보호총괄국 답변)

ㅇ 금감원 내 보험사기 조사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보험사기혐의자에 대한 상시 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선(보험조사국 답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사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음

· 따라서 사실관계의 확인 이전에, 보험금 편취 목적이 있다는 추측에 따라 민원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움

□ 다만, 악성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금융협회들과 함께 금융권 공동의 대응방안(악성민원 판단기준, 대응체계 등)을 마련하여 공유할 계획

□ 2015.3월 특별조사팀을 특별조사 1,2팀으로 개편하는 등 조사 전담인력을 기 확충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조사인력 증원 예정

· 현재 4개 조사팀이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해 상시 조사업무 수행(생명보험조사팀, 손해보험조사팀, 특별조사 1,2팀)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악성민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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