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86 비조치의견

블랙컨슈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7-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블랙컨슈머*가 악성민원 및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 *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 등

(건의사항) 블랙컨슈머의 악의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금감원의 제도적 장치를 요청

고의적 보험금 편취 목적의 민원을 민원접수 시점에서 선별적으로 제외(소비자보호총괄국 답변)

금감원 내 보험사기 조사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보험사기혐의자에 대한 상시 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선(보험조사국 답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사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음 · 따라서 사실관계의 확인 이전에, 보험금 편취 목적이 있다는 추측에 따라 민원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움

다만, 악성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금융협회들과 함께 금융권 공동의 대응방안(악성민원 판단기준, 대응체계 등)을 마련하여 공유할 계획

2015.3월 특별조사팀을 특별조사 1,2팀으로 개편하는 등 조사 전담인력을 기 확충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조사인력 증원 예정 · 현재 4개 조사팀이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해 상시 조사업무 수행(생명보험조사팀, 손해보험조사팀, 특별조사 1,2팀)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악성민원 방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