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87 비조치의견

주요 민원사례 공지를 통한 무분별한 인터넷 민원접수 방지

금융위원회 · 2015-07-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사와 고객간에 분쟁발생시, 보험사에서는 판례, 분쟁조정 사례 등 관련내용을 자세히 설명함에도

ㅇ 고객들이 금감원 민원접수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 불필요한 민원이 자주 발생

□ (건의사항)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접수시, 다발·주요 민원사례를 민원인 입장에서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무분별한 민원접수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

* 현재 금감원 민원사이트내 분쟁사례 등이 제시되어 있으나 여타 민원사이트(국민신문고 등)를 참고하여 개선할 필요

ㅇ 또한, 유선상담시에도 홈페이지를 통한 주요 민원사례 및 결과 확인 안내 필요

※ (관련법령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E-금융민원센터 및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 등에서 분쟁조정사례, FAQ 등을 통해 주요 사례들을 안내하고 있으며,

· 민원인이 금융민원 신청시 유사사례 조회화면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여, 민원신청 이전에 민원인이 주요 민원사례를 검색할 수 있는 등 민원인이 유사 사례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음

□ 유선상담시 필요시 홈페이지의 분쟁조정사례 등을 안내하도록 조치하였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