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94
비조치의견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의한 사외이사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7-01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14.12.24. 시행)’의 의하면 이사회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함
ㅇ그러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업무 진행에 애로
□(건의사항) 사외이사의 평가방법 및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판단 이유
□금융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금융회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정답인 지배구조는 없기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큰 틀의 공통규범을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건의하신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방법 및 절차 등과 같은 세부사항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보다는 ㅇ금융회사 스스로 그간의 성장경로, 조직문화 등 금융기관의 고유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내부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외이사 평가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연구원, 지배구조원 등을 통해 참고할만한 우수사례 등을 연구·발굴하여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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