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95 비조치의견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관련 건의사항

금융정책과 · 2015-07-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14.12.24.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 존재

①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주주총회 20일 전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주총회 준비기간과 일정이 겹쳐 업무 부담 발생

② 주주총회 종료후 홈페이지를 통해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행사 주식수, 안건별 찬반 주식수 비율 등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결과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

③ 등기임원 선임.해임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사항도 주주총회 결과로서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

□ (건의사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관련 다음의 사항을 건의

ㅇ ①번의 경우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주주총회 10일 전에 공시하도록 변경

ㅇ ② 및 ③의 경우 주주총회 결과가 중복 공시되고 있으므로 상장회사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공시로 대체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판단 이유

□ 금융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건의하신 연차보고서 주총 이전 공시와 관련하여, 금융위는 ’14.11.20일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발표하면서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금융권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ㅇ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고려하여 “주총 30일전 공시”를 “주총 20일전 공시”로 수정하였고, 이는 주총 이전에 주주가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ㅇ 이에 따라, 건의사항은 향후 연차보고서 공시 운영추이 등을 보아가며 변경 여부를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각 금융회사 및 그 소속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주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것인 만큼,

ㅇ금융회사의 업무처리 편의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절차를 일부 생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개별회사의 사정에 따라 모범규준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차보고서를 통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comply or explain)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상세한 내용은 관련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경영공시>경영공시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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