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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생보사, 은행, 증권사는 퇴직연금상품의 연금지급기간에 제한이 없으나,
ㅇ손보사는 연금저축보험의 연금지급기간 제한과 동일하게 2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업권간 형평성 문제 야기
□(건의사항) 손보사 퇴직연금의 연금지급기간 제한을 폐지하거나 확대해줄 것을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48조 제1항
판단 이유
□퇴직연금 연금지급기간 관련 규제완화는 손보사의 과도한 장기보험 쏠림현상, 보험업권간 이해관계 등을 감안할 필요 · 다만, 고령화 등으로 사적연금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 퇴직연금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지속 검토하겠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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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48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7-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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