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96 비조치의견

손보사의 퇴직연금 지급기간 25년 제한 폐지

금융위원회 · 2015-07-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생보사, 은행, 증권사는 퇴직연금상품의 연금지급기간에 제한이 없으나,

손보사는 연금저축보험의 연금지급기간 제한과 동일하게 2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업권간 형평성 문제 야기

(건의사항) 손보사 퇴직연금의 연금지급기간 제한을 폐지하거나 확대해줄 것을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48조 제1항

판단 이유

퇴직연금 연금지급기간 관련 규제완화는 손보사의 과도한 장기보험 쏠림현상, 보험업권간 이해관계 등을 감안할 필요 · 다만, 고령화 등으로 사적연금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 퇴직연금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지속 검토하겠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지급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48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7-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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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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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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