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97 비조치의견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감독관행 개선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07-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감독원은 현행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 제한을 하지 말 것을 권고*

*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되었으나, 보험회사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찾아서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있음

□ (건의사항) 개정 상법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 바, 보험회사가 이러한 청구권 소멸시효에 맞추어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법 제662조 및 금감원 지도

판단 이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법상 규정이기는 하나,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업무에 충실을 기해야 하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임

※ 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된 보험금은 대부분 고객의 휴면재산으로써, 금융당국과 全금융업계가 휴면재산 찾아주기를 추진하는 등의 휴면재산 환원프로세스*를 전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휴면보험재산환원센터 설치, 휴면보험재산 찾아주기 캠페인, 미지급·미청구 보험금 찾아주기 등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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