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97 비조치의견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감독관행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7-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감독원은 현행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 제한을 하지 말 것을 권고* *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되었으나, 보험회사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찾아서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있음

(건의사항) 개정 상법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 바, 보험회사가 이러한 청구권 소멸시효에 맞추어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법 제662조 및 금감원 지도

판단 이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법상 규정이기는 하나,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업무에 충실을 기해야 하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임 ※ 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된 보험금은 대부분 고객의 휴면재산으로써, 금융당국과 全금융업계가 휴면재산 찾아주기를 추진하는 등의 휴면재산 환원프로세스*를 전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휴면보험재산환원센터 설치, 휴면보험재산 찾아주기 캠페인, 미지급·미청구 보험금 찾아주기 등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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