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98
비조치의견
분쟁처리시 명확한 근거에 의한 보험금 지급 권고
금융위원회 · 2015-07-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근거가 부족한 분쟁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구두로 권고
□ (건의내용)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분쟁건에 대한 보험금 지급 구두 권고를 자제하고,
ㅇ 명확한 근거에 의한 조치사항을 서면 등 명시적인 방법으로 제시 필요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우리원은 판례, 분쟁조정 결정례, 약관 등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험금 지급을 권고
※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0조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분쟁 당사자에 합의권고를 할 수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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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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