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98 비조치의견

분쟁처리시 명확한 근거에 의한 보험금 지급 권고

금융위원회 · 2015-07-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근거가 부족한 분쟁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구두로 권고

(건의내용)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분쟁건에 대한 보험금 지급 구두 권고를 자제하고,

명확한 근거에 의한 조치사항을 서면 등 명시적인 방법으로 제시 필요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우리원은 판례, 분쟁조정 결정례, 약관 등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험금 지급을 권고 ※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0조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분쟁 당사자에 합의권고를 할 수 있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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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세칙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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