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근거가 부족한 분쟁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구두로 권고
□(건의내용)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분쟁건에 대한 보험금 지급 구두 권고를 자제하고,
ㅇ명확한 근거에 의한 조치사항을 서면 등 명시적인 방법으로 제시 필요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우리원은 판례, 분쟁조정 결정례, 약관 등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험금 지급을 권고 ※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0조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분쟁 당사자에 합의권고를 할 수 있음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분쟁조정세칙 제20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