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99
비조치의견
금감원 분쟁처리시 제척기간 적용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7-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상법 및 약관에 제척기간*이 존재함에도 불구, 금감원은 제척기간이 지난 분쟁건에 대해서도 계약취소를 권고
* 3대기본지키기(자필서명, 약관 전달, 청약서 부본 전달) 미이행시 3개월이내 계약 취소 가능
□ (건의내용) 금감원에서 분쟁 처리시 제척기간을 엄격하게 적용해 주기를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법 제638조의3,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 제2항
판단 이유
□ 약관 등에 계약 취소 요구기간을 명시한 것은 3대 기본지키기 미이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 동사항 이외에도 보험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서는 약관에 명시된 계약취소요구기간과 별개로 분쟁조정을 처리하고 있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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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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