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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상법 및 약관에 제척기간*이 존재함에도 불구, 금감원은 제척기간이 지난 분쟁건에 대해서도 계약취소를 권고 * 3대기본지키기(자필서명, 약관 전달, 청약서 부본 전달) 미이행시 3개월이내 계약 취소 가능
□(건의내용) 금감원에서 분쟁 처리시 제척기간을 엄격하게 적용해 주기를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법 제638조의3,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8조 제2항
판단 이유
□약관 등에 계약 취소 요구기간을 명시한 것은 3대 기본지키기 미이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 동사항 이외에도 보험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서는 약관에 명시된 계약취소요구기간과 별개로 분쟁조정을 처리하고 있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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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38조의3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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